‘택배 위장 문자’ 함부로 열지 마세요

입력 2017-10-09 19:14
금융감독원은 최근 첨단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동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먼저 악성코드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택배회사 등으로 위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이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전달되고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다. 이후 사기범은 악성코드로 발신전화번호를 금감원 번호 등으로 바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이어 피해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토록 한 뒤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현금인출 하는 수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