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원금·이자, 빚을 갚지 않은 기간, 변제 방법 등 세부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지도 형식으로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추심 3영업일 전 추심 사실과 함께 채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추심 관련 사항을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게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이의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융사, 빚 독촉 3일전 채무자에게 원금·이자 통지해야
입력 2017-10-08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