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오염국가 갔다 왔다면 건강상태 질문지 반드시 내야

입력 2017-10-08 17:44
질병관리본부는 8일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공항과 항만 검역소에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를 받을 때까지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역 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했다면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꼭 제출해야 한다. 검역 감염병은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 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6종이다.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1339), 항공기 및 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문서를 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에 돌아간 후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국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증상이 없어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 기간에는 헌혈을 삼가야 한다.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을 여행했다면 귀국 뒤 2주 안에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지카 바이러스는 뱃속 태아에게 소두증 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임신부는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남성은 귀국 후 6개월간 임신을 미루거나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적절한 복용법과 복용 기간을 지켜야 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