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물 양식장서 ‘금지 항생제’ 검출… 유통 가능성

입력 2017-10-09 05:03
뱀장어와 미꾸라지 송어 가물치 등을 양식하는 전국의 민물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과다 투입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 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양식장에서는 인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도 검출됐다. 민물(내수면) 양식은 전국 수산물 양식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과다 투입으로 출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민물 양식장 비율은 2015년 2.2%에서 지난해 3.1%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6월 말까지만 5.7%로 집계됐다. 2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0%로 가장 높았고 경남과 부산이 20.0%와 16.7%로 뒤를 이었다. 전남과 전북은 각각 8.1%, 3.2%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8일 “기준치를 초과해 항생제를 투여한 어류들은 출하금지, 폐기처분되지만 일부 단속의 허점을 틈탄 어류의 유통이 있을 수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수부의 양식장 항생제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무작위 샘플 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이 아닌 양식장에서 기준치를 넘은 항생제가 투입된 수산물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경기도와 전북, 전남의 미꾸라지 양식장에서는 페블록사신과 오플록사신 등 퀴놀론계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섭취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사용을 금지한 항생제다. 올해에는 전남 지역 뱀장어 양식장에서 피부발진과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트리메토프림이 검출됐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