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령 괌에서 발생한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의 어린 자녀 차량 방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였다. 어린 자녀를 차에 두고 볼 일을 보고 오는 일이 국내에서는 비일비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라고 넘겨버리지 말고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늘었다.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도 2012년 252명에서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2015년 2691건, 지난해 4580건, 올해 7월 기준 3001건으로 급증했다. 가해자는 친인척 등 대리양육자나 보육시설 종사자도 있지만 부모가 대부분이다.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도 분석되지만 아동학대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학대, 특히 자녀에 대한 학대에 대해 관대했다. 아동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자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예방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시행 3년째를 맞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설]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다
입력 2017-10-0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