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자도로에 최고 65% 고금리대출

입력 2017-10-02 05:02
국민연금공단이 민자도로에 최대 65%의 고금리 대출을 해 주고 1조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비싼 이자는 통행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민이 노후 보장을 위해 낸 돈이 되레 국민 지갑을 압박한 것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는 모두 4곳(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분 투자와 함께 민자도로 운영 회사에 1조8687억원 규모의 대출도 병행했다. 선순위 대출금이 1조1504억원, 후순위 대출금이 7184억원이다.

문제는 대출금리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까지 전체 대출금의 92.3% 수준인 1조7253억원을 이자 수익으로 거뒀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1052억원은 후순위 대출의 이자 수익이었다. 후순위 대출에서 원금을 웃도는 이자가 발생한 것은 높은 금리 때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후순위 대출 3003억원에 연 20∼48%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미시령터널은 금리가 연 7∼65%에 이른다.

이자 부담은 도로 이용자에게 전가된다. 일산대교와 미시령터널은 4㎞도 되지 않는 거리를 통행하는 데 편도 요금으로 각각 1200원, 3300원을 내야 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당 통행료도 일반 고속도로의 150∼160%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은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4.75%)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