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입력 2017-09-29 17:50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고, 이 발언으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파면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곧바로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했고 같은 달 19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