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을 중심으로 수주전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정부가 건설업계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재건축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사 선정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자 서울시와 함께 주택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업계도 다음 달 중 주택협회를 통해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면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중 마련키로 했다. 도정법도 개정해 내년 2월 시행되는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도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와 관련,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추석 이후에도 남은 재건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과열 양상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수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주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남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대상은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정부의 경고장… “재건축 수주 금품·향응 땐 입찰 제한”
입력 2017-09-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