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차량이 많이 몰리는 영동·경부·서해안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 21대가 투입돼 대형 차량 난폭운전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를 단속한다. 또 경찰헬기와 드론을 띄워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자도 잡아낸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이동이 많은 추석부터 단속 강도를 높여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법규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추석이 끝난 뒤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0∼12월은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급증한다.
주요 법규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국토부와 행안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는 특별팀을 구성해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연말인 12월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를 잡는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 운행 광역버스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 170곳과 위험도로 129곳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시설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보행자 사고가 잦은 부산 울산 대구 세종 등 일부 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시범사업도 펴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중 철도 차량에서 발생한 폭언과 폭행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절 기간 중 탑승자가 폭행이나 폭언, 음주소란 사건을 일으킨 건수는 2012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4배 늘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3000명대로 줄인다
입력 2017-09-29 18:26 수정 2017-09-2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