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은 X” “최순실이냐” 법원, 잇단 ‘모욕죄’ 판결

입력 2017-09-29 17:50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X” 등 비선실세 최순실(61·수감 중)씨를 들먹이며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이들이 잇따라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태호 판사는 여성 직장 동료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씨를 가리키며 “네가 거짓말한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회사 다닐 수 있겠냐”며 “네가 최순실이냐”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 내 다른 동료에게 “A가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싸가지(싹수)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비방한 혐의도 적용됐다.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자원봉사자들을 최씨에 빗대 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무료급식 모금 활동을 벌이던 봉사자들에게 “시민들 돈을 다 갈취한다”며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최순실 같은 X”라고 욕설을 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