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9일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철회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검찰 제도개혁 방안 마련 및 권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혁위가 특정 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 사안까지 문제 삼는 건 월권이란 지적도 나온다.
개혁위는 “임 검사 징계 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제기한 징계무효 소송에서의 법무부 측 상고 취하와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권한 오·남용 여부 조사도 주문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법정 안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임 검사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다음 달 31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은 2013년 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때 임 검사의 특별변호인으로 참여한 인연이 있다. 이용구 현 법무실장은 지난달 공직 임명 직전까지 임 검사 소송을 대리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민간위원 9명 이내로 독립된 과거사조사위를 꾸려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시국·공안 사건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수사’ ‘광우병 위험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세월호 수사 당시 외압 의혹’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법무·검찰개혁위 ‘임은정 검사 구하기’
입력 2017-09-29 17:54 수정 2017-09-29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