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가 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신 ‘통상적 출퇴근 경로’라는 단서가 달렸다. 퇴근 후 저녁 약속을 위해 집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을 땐 보상받을 수 없다. 개인택시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교통수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내린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손가락이 부러진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종=신준섭 기자
지하철·버스·자전거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입력 2017-09-2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