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자 5378명 직접고용하라”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통보

입력 2017-09-28 21:30
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소속 제빵기사 등 근로자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기한은 11월 9일이다. 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1700만원을 다음 달 25일까지 협력업체에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부의 시정명령 통보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파리바게뜨 수시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가맹점 제빵기사를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리바게뜨의 행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채용·평가·임금수준·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일률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했을 뿐 아니라 출근시간관리 등 전반적 지시·감독도 했기 때문에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이행의무가 사라진다.

고용부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공동출자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