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확인”… 김장겸 사장 기소의견 檢 송치

입력 2017-09-28 18:38 수정 2017-09-28 21:53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김장겸 MBC 사장이 지난 5일 오전 굳게 입을 다문 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노동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MBC 노조는 노동당국의 결정에 “경영진에 책임을 물은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사측은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김 사장의 기소여부는 검찰의 최종결론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8일 김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도 김 사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해 혐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2012년 MBC 파업에 참가한 기자·PD·아나운서 등 노조원을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전보 조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MBC 노조에 따르면 2012년 파업과 노조활동으로 부당 징계·전보 조치를 받은 노조원은 200여명에 이른다. 지난 6∼7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서울서부지청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앞서 김 사장은 서울서부지청의 소환통보에 5차례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진출석했다. 김 사장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무소불위의 언론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이와 별개로 MBC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사실도 서울서부지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고용부의 인가 없이 임산부를 야간·휴일 근무에 투입하거나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MBC 사측은 고용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요 혐의로 제시된 부당전보 등은 이미 소송으로 다퉜거나 노동위에 제소됐었던 사건”이라며 “우리는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관계자는 “MBC 경영진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추후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다른 간부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수 강주화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