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朴·崔 또 증인 채택

입력 2017-09-28 18:3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씨 딸 정유라씨 말 구입 등에 관여한 덴마크인 중개업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들이다. 덴마크인 말 중개업자 안드레아스 등 관련자 4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이 부회장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 역시 재판엔 나왔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1심 선고 후 34일 만에 재회한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여전히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 측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특검은 “1심에서 장시간 신문했던 증인들”이라며 “다시 부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당시 증인신문 시간의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가 1심 당시 증언을 거부한 건 특검이 정씨를 ‘보쌈 증언’ 시켰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이자 양재식 특검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맞받았다. 언성이 높아지자 재판부가 “그만 하시라”고 만류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한 번씩 총 세 차례 양측이 준비한 발표내용을 듣고 쟁점 사항을 심리할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