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꼼수 이행 에어비앤비 검찰에 고발키로

입력 2017-09-28 18:23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글로벌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법인과 법인대표 에온 헤시온씨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사업자 및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런 수정 약관을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환불해주지 않았던 중개 서비스를 100% 환불해주기로 공정위와 합의를 했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전 세계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국가의 정책들까지 변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한국의 법적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