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댓글’ 개입 정황… 검, 出禁 조치

입력 2017-09-28 00:01

검찰이 김관진(68·사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 공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03심리전단장 간의 통화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당시 댓글 공작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 전 단장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실행된 사이버사의 댓글 작전 책임을 심리전단에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관을 불러 녹취록에 담긴 대화의 배경과 취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 당국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군무원인 이 전 단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최근 김기현 전 군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지난 8일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김 전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 등 당시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선 검찰의 국정원 수사팀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댓글 공작 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