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창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카이스트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5000만∼31억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의 매출규모 등을 턱없이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국민일보 8월 25일자 1·3면 참조).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600억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KAIST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연회를 본 후 “이게 창조경제”라고 칭찬했던 업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창조경제 1호’ 김성진 대표에 11년형 선고
입력 2017-09-27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