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면세점 특허심사가 대폭 바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되고, 평가결과는 전면 공개된다. 면세점 업계는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간 전문가로만 특허심사위를 구성하는 문제 등을 놓고 일부 우려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산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 1차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12월 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심사일정을 감안해 시급한 지적사항을 먼저 바꾼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관세청이 주도하던 특허심사위는 민간 중심으로 재편된다. 현재 관세청 차장이 맡도록 돼 있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뽑는다. 위원 구성도 ‘민간위원 과반수’에서 ‘전원 민간위원’으로 달라진다. 일회성으로 구성·운영하던 것을 임기 1년의 상설위원회로 전환한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도하면서 발생한 독립·공정성 논란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또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심사절차를 모두 공개한다. 사전에 위원 명단과 평가기준을, 사후에 기업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산업계는 민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시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업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인 데다 이해도가 높은 것을 검증할 방법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다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을 배제하는 것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탓에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김유나 기자 jukebox@kmib.co.kr
‘밀실심사’ 비판에… 면세점 특허심사 민간에 맡긴다
입력 2017-09-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