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사 1년 차 근로자도 ‘연차 가불’ 없이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연차 휴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부분 기업은 입사 1년 차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들은 다음해 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방식으로 휴가를 사용해 왔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해당된다.
환노위는 난임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일을 포함해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에게도 조사 의무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입사 1년 차 근로자도 최장 11일 유급휴가 보장
입력 2017-09-27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