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재단이사회가 김영우(사진)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 직전, 총장의 직위해제와 관련된 정관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총신대 이사회와 교단 총회 간 빚어온 갈등이 해소되는 시점이어서 교단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배임증재혐의로 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총회장에게 2000만원의 청탁성 자금을 건넨 혐의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총신대 이사회는 지난 19일 ‘직위해제 및 해임’ 조항이 수정된 학교법인 정관 변경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총신대 법인 정관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58조의 2(직위의 해제)와 동일하게 ‘사립학교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이다. 개정 전에는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이 즉각 직위해제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정 정관상으로는 직위해제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가 김 총장의 직위해제를 결의하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총장직이 상실되지 않는다. ‘김 총장의 기소 시점을 내다보고 재단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면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변경안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위해제에 관한 부분은 사립학교법상 재량규정으로 적용돼 있는데 총신대의 경우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총신대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가 지난 22일 파회한 제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회에서 총대들은 ‘총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총대권을 제한했던 총신대 재단이사와 감사 등 9명의 자격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전 총회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총회 파회 이후에야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승동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나 총신대 측으로부터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제102회기 첫 임원회가 열리는데 임원들과 진의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는 김 총장과 총신대 법인사무국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총신대 재단, 기소돼도 총장직 유지 가능하게 정관 일방개정 논란
입력 2017-09-28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