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9-27 19:32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53·춘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실천본부는 후보자 개인별로 공약이행률을 평가해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한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표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록 실천본부가 결과 보고서에 개인별 공약이행률 등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홈페이지에 별도로 의원실별 자체평가표 등을 게재했다”며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은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강원도 3위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개인적으로 지난 1년간 있었던 일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느낌이다.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