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도 내년부터 ‘에이전트’ 도입

입력 2017-09-26 23:26
프로야구에 내년부터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또 국가대표팀 참가일에 따라 자유계약선수(FA) 등록일수를 보상해 주던 방식이 포인트제로 바뀐다.

KBO는 26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15명(구단당 최대 3명)으로 제한한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연봉 협상은 물론 이적이나 마케팅 활동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는 종목은 프로축구가 유일했다.

이사회는 또 국가대표팀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보상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국대 참가일이 하루일 경우 FA 등록일수 하루를 제하던 것을 포인트에 연동키로 한 것이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각 대회 별로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포인트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WBC, 프리미어12,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의 경우 참가만 해도 10포인트가 주어져 참가일수 산정방식보다 혜택이 커진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국가 랭킹이 반영되는 아시아야구선수권과 ‘23세 이하(U-23) 야구월드컵’에도 적용토록 함으로써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 참가할 경우 5포인트를 받는다.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는 올림픽과 WBC가 가장 많다. 올림픽은 3위부터, WBC는 8강부터 책정된다. 해당 대회에서 우승하면 기존 참가일수 규정보다 늘어난 최대 6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FA에 필요한 한해 1군 등록일수가 145일인 점을 고려하면 올림픽에서 우승할 경우 60일을 한 번에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