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쏴 숨지게 한 두 경찰관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차를 직접 조종한 한모·최모 경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의 문서다. 이에 따라 유족이 이들을 상대로 청구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한 경장 등은 청구인낙서에서 “더 이상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령에 따라 근무했을 뿐인데 이런 고통의 순간에 내몬 조직이 한편으로 야속하기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유족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기에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백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한·최 경장을 상대로 총 2억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족은 이들에 대해 검찰에도 고소·고발했다.
이가현 기자
‘백남기 사망’ 살수차 조종 경찰, ‘청구인낙서’ 제출
입력 2017-09-26 21:34 수정 2017-09-26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