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 “구속만기까지 증인신문 못 마쳐”

입력 2017-09-27 05:01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20일 앞두고 검찰이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 증인신문을 완료하지 못할 것 같다”며 추가 영장 발부를 공개 요청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변호인 측이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아 신문할 증인이 다수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으로 재판이 늦어졌다는 뜻이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길 원하면 검찰도 필요 없는 증인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SK와 롯데 뇌물 혐의는 넣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가 공모해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대가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SK에 89억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범죄사실로 포함됐다.

법리적으로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보다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많을 경우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추가적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늘어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