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리비 담합 유도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3억

입력 2017-09-26 22:00
수입차 벤츠의 수리를 담당하는 8개 딜러사의 공임비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벤츠 국내 공식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담합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리 공임비를 담합한 혐의로 한성자동차㈜와 더클래스효성㈜ 등 8개 벤츠 딜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딜러사들의 담합을 유도한 벤츠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공임 인상 금액과 시점, 방법 등을 하달했다. AS부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벤츠의 경우 공식수입사인 벤츠코리아는 직접 수리업을 운영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각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차량 수리를 도맡고 있다.

벤츠코리아 지시에 따라 딜러사들은 같은 해 6월 5만500원이었던 일반수리 공임비를 일률적으로 5만8000원으로 인상하고, 판금·도장수리와 정기점검·소모품교환 공임비 역시 5만5000원(모터원은 5만8000원)으로 동시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담합교사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강창욱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