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포르노’ 유포 최대 징역 5년 엄벌

입력 2017-09-27 05:00
연인 간 보복성 성적 영상물(리벤지 포르노)을 촬영해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영상물 삭제·접속 차단 조치도 의무화돼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처벌 강화다. 리벤지 포르노를 촬영해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 상대 몰래 영상을 퍼뜨린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없애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방침이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된다.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해 유포하는 자는 구속수사하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기소하도록 한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 교사 등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몰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변형·위장 카메라 판매부터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변형 카메라를 구매할 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력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영상보호법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추적해 촬영자를 찾아내려면 관련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상물에는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있어 유통·촬영 과정을 추적할 수 있지만 영상을 편집하거나 변형하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편집 영상도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2019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방심위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면 선(先) 차단 후 3일 이내 긴급 심의를 열어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요청으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최대 2주가 걸린다.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야후의 소셜미디어서비스 텀블러나 포토슈가 등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