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입찰 업체의 납품 능력을 평가하는 ‘계약이행 능력심사’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업기업과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고 육성한다는 취지다.
먼저 계약이행 능력심사에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현행 ‘설립 5년 이하 기업’에서 ‘설립 7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기업에는 납품실적 평가 분야 가산점이 부여된다.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는 조항도 신설된다. 특히 수출 우수기업은 최대 가점을 받을 경우 일반 기업보다 0.05%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어 낙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고용 우수기업에는 기업의 신뢰성, 장래성 등을 평가하는 신인도 분야에서 만점을 주기로 했다. 개정된 사항은 2018년 6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공공조달 계약 때 창업·수출·고용 우수기업 우대
입력 2017-09-26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