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세행정 TF, 정치적 세무조사 완전히 뿌리 뽑아야

입력 2017-09-26 18:30
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정권의 정치적 세무조사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관련 의혹이 짙은 10여건이 대상이다.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조사다. 새 정부가 이전 정부 개별 세무조사의 정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처음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엄청날 수 있지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겠다. 다만 이번 조사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히 대처해야 한다. 정치성 유무를 가리는 조사가 정치적이면 설득력은 떨어지고 반발을 낳는다. 정치보복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야겠다.

조세행정은 공정함이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 납세자의 반발이 때로 혁명의 발단이 됐음을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정권 차원의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를 통해 반대세력을 길들였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합법적이면서 상대에 경제적 타격은 물론 인신구금까지 가능케 하는 수단인 세무조사야말로 가장 달콤한 유혹이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세정보의 대폭적인 공개가 첫 번째 해답이다. 자의적인 세무조사는 세정의 비밀주의에 기반한다. 세무조사의 원칙과 결과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니 조사 자체가 음습할 수밖에 없다.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세정당국을 양지로 끌어내야겠다. 정치적 조사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조사 이후에도 정치적 배경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문책해야 한다.

국세행정을 감시하는 외부감독기구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정부 어느 조직보다 위계가 분명하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여기며 윗선의 지시에는 일사불란하다. 세무조사의 목적이 미심쩍어도 무조건 수용하는 분위기다. 반면 자체 통제기능은 미약하다. 내부 감시는 개인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국 공정한 세무조사권의 담보는 일정 부분 외부의 견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외부 주체가 있으면 정치적 세무조사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