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땐 유치장 구금

입력 2017-09-26 18:22
내년 1월부터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운전자는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법규를 연간 10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가 약 3만명에 달함에 따라 이들을 특별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은 연간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경찰 전산망에 등록되고, 지정 해제되기 위해선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한 뒤 교통법규 위반 없이 1년이 지나야 한다.

도로에서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일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지만 특별관리 대상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게 된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의 즉결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운전자가 특별관리 대상 지정 후에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을 받도록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은 내년 1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상대로 특별관리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 사업용 차량, 7월부터 전 차량을 상대로 순차 시행할 계획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