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본격 시행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단별로 ‘납세 대비’ ‘2년 유예안’ ‘부분적 납세 이행’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종교인 과세 시행 세칙을 확정키로 함에 따라 세부안을 두고 교계 내부 및 교계·정부 간 조율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전제로 사실상 준비 작업에 나서는 분위기다. 예장통합총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역별 ‘종교인 소득세 관련 세무교육’을 이어오는 한편 총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는 ‘종교인 소득세 관련 세무실무교육’ 온라인 강의를 올려놨다.
대표적인 보수 교단으로 꼽히는 예장고신도 제도 시행을 예상하고 관련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기침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해 과세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반면 예장합동총회는 내년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총회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납세대책위)를 1년 더 유지키로 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행안은 과세 대상과 범위 규정이 불명확하고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납세대책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는 “종교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회에서 세무 당국이 종교계와 소통 및 협의 없이 과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부당한 탈세신고와 과도한 세무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분적 납세 의지를 내비친 교단도 있다. 예장합신의 경우, 자신(목회자)이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개인 생활비’로 수령하는 사례금에 대해선 납세 의무를 이행키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기타소득세 체계의 ‘종교인소득’ 조항은 삭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예장대신 교단의 결의도 눈길을 끈다.
예장대신총회는 총회 결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갑종근로소득세율로 자발적 납부키로 결정했다. 교회에서 받는 월정 생활비에 대해서만 납세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의 기타소득세 개념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은 “총회 소속 모든 목회자는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로부터 개인생활비로 수령하는 사례금에 대해 갑근세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장대신 목회자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목회자 생활비’와 ‘목회자 활동비’로 구분하며 목회자 생활비에서 십일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갑근세를 납부한다. 교회는 목회자 생활비를 목회자 통장으로 송금해 명확한 과세 근거를 남기고 ‘목회자 생활비 지급 대장’을 만들어 관리토록 했다.
최기영 백상현 이사야 구자창 이현우 기자
[키워드로 보는 2017 교단총회 결산] 합동 ‘2년 유예’ 건의… 대신·합신 ‘생활비만 납세’
입력 2017-09-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