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기술·아이디어 특허권 침해 땐 엄정 대응키로

입력 2017-09-27 19:01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 왼쪽)이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성윤모 특허청장(가운데 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두 기관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출원한 특허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권 등을 침해할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토입키로 했다. 또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관계 등을 통해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할 방침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7일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특허 등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과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돼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허청은 최근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사업 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베낀 위조 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허청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3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는 중소기업 등의 특허와 아이디어,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 침해 시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밖에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하고, 특허청 소속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한 단속·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다.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와 동남아 등에도 설립해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는 컨설팅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올해 416건에서 2022년에는 1000건으로 늘리고,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 지원도 확대해 올해 220건에서 2022년 100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수준보다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특허 유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시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도 올해 120건에서 2022년 300건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