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대 땅 뺏은 일당 7명에 유죄 판결… 안기부 고문 피해자에 ‘안기부’ 들먹이며 협박

입력 2017-09-26 05:01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고문당한 경험이 있는 60대 남성을 전기충격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뒤 수십억원 상당의 땅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25일 준사기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58)씨 등 6명에겐 최고 징역 2년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64)가 과거 안기부로부터 고문을 당해 안기부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2015년 1월 정씨 등은 A씨가 거주하는 컨테이너로 들어가 “우리는 안기부에서 나왔다”며 공포감을 심어준 뒤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폭행했다. 이어 “안기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부추겨 A씨가 갖고 있는 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2015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를 모텔과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불행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됐다”며 “50억여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에 발견되기 전까지 2년여 동안 모텔과 정신병원에 감금돼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됐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