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7-09-25 18:49
추석 연휴에는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낀 9∼10월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25일 발표했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사가 파손된 위탁수하물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땡처리’로 팔리는 할인 항공권의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환불조건을 살피고 불이익이 생겼을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택배의 경우 택배사의 배송 지연이나 물품분실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거나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게 권장된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돈만 받고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접수됐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우며 상품권을 파는 곳은 피하라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견인 사업자가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됐던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는 견인 전 견인 금액을 확인하고 되도록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소비자원은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