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무기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금융회사 창구에서 자주 무시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5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평가 자료’에 따르면 5개 시중은행, 21개 저축은행은 100점 만점에 64.2점을 받아 ‘보통’ 등급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에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조사방법)을 실시했다.
5개 시중은행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62.8점을 받았다. 우리은행이 58.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점수가 가장 높은 KEB하나은행도 70.1점으로 ‘양호’ 등급에 턱걸이했다. 영업점별 평가에서도 은행은 조사대상 86개 지점 중 30개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저축은행은 21곳 가운데 8곳이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아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나았다. 다만 ‘미흡’ 등급(60점 미만)을 받은 4곳 중에 OSB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이 10점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2002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한 뒤에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알리는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15년 8월부터 ‘대출 시 설명’을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고객이 창구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라면서 “권리 행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협의에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고객 금리인하요구권 무시하는 은행
입력 2017-09-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