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고시를 내놓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해찬(더불어민주당)·김현아(자유한국당)·김관영(국민의당)·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갖고 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게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이해찬 의원은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행복청이 수행하고, 인·허가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사무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해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며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재학 기자
행안부 세종시 이전 순항
입력 2017-09-25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