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출신 차별 인사 땐 처벌”… 유성엽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입력 2017-09-25 18:09

유성엽(사진) 국민의당 의원이 25일 국가기관과 민간 대기업 등에서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 인사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인사에서 제한·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적, 지속적으로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등이다. 출신 지역 차별 인사를 받은 후 구제 절차를 밟는 직원에게 해고, 전보, 징계 등 인사 처분을 내리는 것도 처벌 사유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은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의 출신 지역 정보를 요구해 수집하거나 인사기록에 기재해 관리할 수 없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은 국민통합과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을 가로막는 적폐 중 적폐”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출신 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출신 지역 차별 인사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