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정황이 있어도 법령상 요건에만 맞는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1월 아내 김모씨와 이혼한 뒤 그해 9월 자신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아내는 아파트를 8채 보유했는데, 강씨는 “아내와 이혼했고 나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이라며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강씨는 이듬해 1월 아내와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세무서는 “세금을 피하려 위장이혼을 했다”며 가산세 등 1억7876만원을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위장이혼한 경우 그 부부는 같은 세대”라며 강씨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세금을 피하려 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씨가 거래 당시 따로 1세대를 구성한 이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위장이혼이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혼이 법적으로 무효가 아닌 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입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다주택 보유자 위장이혼 했어도 대법원 “양도세 부과 못한다”
입력 2017-09-2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