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병원·대학 등 방사선 취급 기관이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연간 100여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가 출범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474건이었다. 연도별로 2013년 87건, 2014년 109건, 2015년 113건, 지난해 90건, 올해는 8월까지 75건 발생했다. 과징금·과태료 징수액은 2013년 2억48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7000만원, 올해는 1∼8월에만 30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원안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경북대병원 등 44곳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5년 방사성 동위원소 허가량 초과사용으로 과징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경북대병원은 방사선량 측정을 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태료 650만원을 부과받은 이화여대 등 교육기관, 과징금 6000만원 처분을 받은 한전KPS 등 공공기관도 다수 포함됐다.
김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방사능 안전관리 ‘구멍’… 병원·대학 등 年100건 위반
입력 2017-09-2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