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이 고용노동부 결과 발표에 불복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들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국제산업 본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협력업체 소속 5378명의 제빵기사들이 가맹 본사(파리크라상) 업무 지휘를 받는 등 불법 파견됐다며 본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파리크라상이 고용부 지시를 수용해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협력업체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협력업체가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를 받고 제빵기사들에게 일부만 줬다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도급료 폭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4대 보험료와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이 함께 포함돼 있는데 급여와 차이난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부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시를 받았다며 불법 파견으로 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파리바게뜨 본사 평가가 80% 작용해 승진 인사에 반영되고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사 및 노무 전반에 본사가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불법 파견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과는 파리바게뜨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뚜레쥬르 등 업종이 비슷한 다른 프랜차이즈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유나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spring@kmib.co.kr
파리바게뜨 협력사 대표 회동… “정부 결정에 불복, 법적 대응”
입력 2017-09-25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