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4762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가 1910명이다. 승차 중 사망자(998명)의 2배나 된다. 보행 중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5%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다.
특히 노인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기준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4.4명으로 OECD 평균(3.0명)보다 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OECD 최고 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1년까지 42% 감축한다는 목표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핵심은 속도 제한이다. 도시부 간선도로는 50㎞/h로,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를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현행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최고 60㎞/h까지 제한속도가 다양화돼 있다. 덴마크나 독일의 예를 보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출 경우 사망은 24%, 교통사고는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서울과 부산 일부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경우 마천로, 백제고분로 50길 등 32개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30㎞/h로 일괄 하향됐고, 간선도로인 백제고분로의 제한속도도 현행 60㎞/h에서 내년 말 50㎞/h로 조정될 예정이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운행속도를 30㎞/h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제도를 마련하고 ‘30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현행보다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상향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보행환경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행밀집지역 사거리에 설치된 ‘ㄴ’ ‘ㄷ’형 횡단보도는 ‘ㅁ’형으로 개선하고, 보행시간 단축효과가 큰 ‘X’자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동 퀵보드나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교통사고 원인 통계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주택가·상가밀집 이면도로 車 속도 30㎞로 제한
입력 2017-09-2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