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걷은 실손의료보험료 213억원을 고객 28만명에게 환급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지계약 가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이 지난 4∼7월 실손보험 감리 결과로 지난 1일 20개 보험사에 27건의 변경권고를 한 데 따른 자율시정 조치다. 환급에 나설 보험사는 총 12개사다. 한화·교보·농협·신한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한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평균 11만5000원을 되갚는다.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갱신하거나 가입한 계약에서 평균 6000원을 돌려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더 걷은 실손보험료 돌려준다
입력 2017-09-25 17:40 수정 2017-09-25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