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때 대출 만기라면 이자 미리 내세요

입력 2017-09-25 17:42
이번 추석 연휴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는 자동 연장되는데, 연장 기간만큼 기존 대출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잔액이 있다면 미리 상환해야 예상치 못한 이자를 피할 수 있다.

25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연휴 중 돌아오는 대출 만기는 다음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장 기간만큼 연체이자를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존에 약정된 정상 이자는 그대로 부과된다. 만약 오는 30일이 대출 만기일로 연휴를 넘기면 10일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대출에 이런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연휴 중 만기인 대출을 오는 29일까지 조기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 기존 만기일에 상환하려면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