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뽑으려 자본금 축소 기업… 法 “취업 무효”

입력 2017-09-24 18:29
퇴직공무원 채용 직전에 자본금을 낮춰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한 기업에 해당 채용을 취소토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전직 과장 이모씨가 ‘취업해제 요청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말 퇴직한 뒤 지난해 3월 8일 토목업체 K사에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2015년 기준 자본금과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100억원 이상인 K사는 유관부서 공무원을 퇴직 후 3년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이었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부는 지난 1월 K사에 이씨의 취업을 해제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이씨는 “취업 당시 K사의 자본금은 10억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K사의 자본금은 2015년 20억원이었다가 지난해 3월 7일 기준 9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취업제한 기업은 매년 말 이전에 결정돼 이듬해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본금을 임의로 낮춰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