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前 ‘원세훈 재판’때 국정원 직원 위증 드러나

입력 2017-09-24 18:22
검찰이 현 국가정보원과의 공조 속에 댓글 공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면서 3년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때 부하직원들이 했던 거짓말이 속속 탄로 나고 있다. 댓글 작업을 벌이고도 법정에 나와 당당히 위증을 했던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제는 ‘친정’인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증거들로 처벌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2일 국정원 중간간부 장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장씨는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 제3파트장으로 있었으며, 2013년 댓글 활동 꼬리가 잡혀 검찰에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인물이다.

장씨는 2014년 4월 원 전 원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그는 ‘외부조력자’로 지목된 송모씨에게 트위터 계정 12개를 이메일로 보낸 이유에 대해 “봉사 동호회 활동을 위해 계정을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메일에는 ‘하루 최소 30건의 트윗글을 올려야 한다’ ‘특정시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시키라’ 등 업무 지침도 담겨 있었지만 장씨는 “나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냈다”고 버텼다.

그러나 그에게 트위터 계정을 받았던 송씨는 이번 재수사에서 대표적 사이버 외곽팀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수백명의 민간인 팀원을 관리하며 피라미드식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단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다.

수사팀은 이메일에서 ‘시큐리티’ ‘425지논’이란 텍스트파일이 발견된 전 안보5팀 직원 김모씨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려놨다. 김씨 역시 2014년 재판에 나와 “덩치가 큰 윤(석열) 검사님이 와서 ‘너네 무조건 진술해야 살 수 있다’고 말해 경황이 없었다”며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뒤집었었다. 그가 끝까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두 파일에서 나온 716개 트위터 계정은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 MBC PD수첩에서 일했던 정재홍 작가를 25일, 최승호 PD를 26일 차례로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