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83%·교직원 85% “촌지 사라졌다”

입력 2017-09-25 05:01
서울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10명 중 8명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현장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3%(3만688명)와 교직원의 85%(1만5488명)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학부모의 76%(2만8030명)와 교직원의 82%(1만4686명)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 관행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들의 평가는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약간 달랐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물음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92%(1만3157명)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지만 사립학교는 교직원의 87%(3415명)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금품수수 현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나’는 물음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3%(521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7%(265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립학교보단 공립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더 잘 지켜지고 있다고 교직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는 총 13건이었다. 이 중 수사의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부정청탁 사례가 2건 있었는데 모두 사립학교에서 일어났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대체로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학부모의 87%(3만2231명)와 교직원의 95%(1만7092명)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8일까지 9일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실시됐으며 학부모 3만6947명,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