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차 빌려 귀향길 교대 운전 땐 보험 특약 가입을

입력 2017-09-24 18:43 수정 2017-09-24 21:34
긴 추석연휴를 맞아 금융 거래도 ‘휴지기’를 맞는다. 연휴 때 예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대출 이자를 납입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연휴 맞이 금융 거래 요령을 24일 소개했다.

-연휴 때 예금·대출 만기나 이자납입일이 온다면.

“연휴 때 만기인 예금을 갖고 있으면 이득이다. 약정금리를 연휴 내내 적용받을 수 있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0일에 찾으면 된다. 연휴 전날인 29일에 해지해도 조기 해약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연휴 때 이자납입일이 있는 대출도 이익이다. 다음 달 10일에 납입해도 정상 납입으로 처리된다. 연휴기간에 만기 도래하는 대출도 다음 달 10일 정상 상환 가능하다.”

-보험료나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는 어떻게 되나.

“통장에 잔액이 충분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달 10일에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대신 연휴기간이 원래 결제일인 카드 결제대금은 다음 달 10일 납부해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휴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은 다음 달 10일에야 현금화할 수 있다.”

-연휴 때 큰 차를 빌려 가족이 번갈아 운전할 예정이다. 보험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자동차보험 가입자 외에 가족이 돌아가면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출발 전날까지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들면 제3자도 보험을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차량 고장에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차량을 렌트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는 ‘렌터카 특약’의 보험료가 20∼25% 싸다.”

-연휴 때 목돈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휴기간이 월 지급금 수령일이라면 오는 29일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이 필요하면 28일에 미리 신청해야 29일에 찾을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일이 연휴 중이라면 최소 27일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해외펀드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7영업일 전인 22일에 지급 신청해야 한다. 은행들은 주요 역사·공항 등에 탄력점포 76곳을 운영한다. 기업은행은 행담도·덕평 휴게소에서 29일과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신권 교환 행사도 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