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불복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역외탈세로 적발돼도 국세청이 고발하는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했다.
24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13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었다.
추징세액이 늘었지만 불복 제기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매년 절반을 넘고 있다. 지난해 추징세액 가운데 6890억원에 대해 불복 소송이 이뤄졌다. 2013년부터 집계된 불복 제기 비율은 매년 50%를 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역외탈세 적발자 중 고발 및 통고 처분이 이뤄진 것은 2008년 이후 99건에 그친다. 전체 적발 건수의 6.9%에 불과하다. 지난해만 해도 전체 조사 건수 228건 중 11건(4.8%)에만 고발 및 통고 처분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고발·통고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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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역외탈세 추징액 1조3072억 사상 최대… 국세청 고발 비율은 10% 못 미쳐
입력 2017-09-24 18:42 수정 2017-09-24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