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방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 8395억원 중 66%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지하철 1∼9호선에서 생긴 순손실 3917억원 가운데 92.5%인 3623억원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73.7%에 달한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메워주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0년 31.1%에서 2012년 52.9%로 절반을 넘기더니 지난해에는 73.7%까지 뛰어올랐다.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난이 안전 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신분당선 민간사업자인 네오트랜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운임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회에 노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과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적용되는 65세 노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졌다. 당시 노인 인구는 4%에 불과하고 평균 수명은 66세였다. 지난달 노인 비율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은 82세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 2020년에는 노인 비율이 15.7%, 2040년에는 32.3%에 이를 전망이다. 무슨 수로 국민 3명 중 1명에게 공짜 승차 혜택을 계속 줄 수 있겠는가. 일본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높일 예정이다. 대한노인회도 2년 전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열악한 노인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임승차 혜택은 필요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
[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은 미봉책, 노인 기준 높여야
입력 2017-09-24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