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 항소

입력 2017-09-25 05:00
인천 8세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A양(18·재수생)이 지난 22일 선고공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A양은 소년법 적용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그럼에도 간혹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A양은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양(16)은 24일 현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A양과 B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